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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5월부터 자국 불법조업어선 벌금 최대 20배 부과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23 14:45
수정2026.03.23 14:58


중국이 오는 5월부터 자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어업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기승을 부리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23일 중국 당국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해 자국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조업 행위에 대한 벌금을 기존 대비 최대 20배까지 상향하고, 어획·유통 전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업법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에 대한 대응 흐름에 발맞추려는 취지로 2013년후 12년여 만에 바뀌었고, 항만국조치협정(PSMA) 규정에 작년 4월 동참하면서 이를 국내법에 도입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른바 '유령 선박'으로 불리는 무등록·무선적·무허가 '3무(無) 선박' 운영 등에 대해 어획물과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선박 가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무허가 조업의 경우 최대 200만 위안(약 4억3천6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어획물의 냉동·운송·가공·판매 전 과정에서 불법 어획물 유통을 금지하고, 이력 추적 관리도 의무화했으며, 어선의 위치정보와 통신 데이터 조작, 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항만 관리도 강화돼 외국 어선은 지정된 항구를 통해서만 입항할 수 있으며, 사전 신고와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불법 조업 이력이 있는 선박은 입항 및 항구 이용이 제한됩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 함께 현장 단속 권한을 확대해 항행 정지 명령, 압류, 출항 금지, 승선 검사 등을 명시하고, 관련 공무원이 조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어업법 개정으로 중국 어선의 한국 EEZ 내 불법 조업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어획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구조를 도입하고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만큼 EEZ에서의 불법 조업이 일정 부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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