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상위 15%면 학교장 7급 추천…지역 인재 공무원 추천 채용 혜택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23 14:00
수정2026.03.23 14:04


정부가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지역 가점제도를 신설합니다.



인사혁신처는 23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의 채용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 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수도권 포함), 순경·소방사 공채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합니다.

구체적으로 응시 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응시 자격 요건도 개선합니다.

기존 직종·직급별로 각기 달랐던 기준을 지역별 채용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 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통일합니다.

다만 해당 요건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고자 국가·지방 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하고, 경찰·소방 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오는 20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027년 8%, 20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모집 대상도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으로 늘립니다.

지역인재 추천 채용 제도의 대상도 확대합니다.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도 추천 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기존 9급만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력 채용 인정 범위도 넓힙니다.

창업 등 개인사업자 경력을 인정하고, 자격증 취득 이전 경력도 50% 범위로 제한합니다.

학위가 요건으로 있을 경우 소지자뿐만 아니라 취득 예정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 시험의 7급 선발 규모도 대폭 확대하고,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기간연장 청년을 추가해 지원을 강화합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종윤다른기사
화요일 내일 건조 강한 바람…일교차 15∼20도
이란 "해안·섬 공격시 걸프해역 전체 기뢰… 항로 전면 봉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