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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입찰 족쇄 풀렸다…한수원에 최종 승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3.23 11:26
수정2026.03.23 11:52

[앵커]

두산에너빌리티가 정부 발주 사업 입찰에 채워져 있던 족쇄를 벗었습니다.

과거 원전 부실 용접 사건에 휘말리면서 받았던 제재를 법정 다툼 끝에 취소했습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사건부터 소개해 주시죠.

[기자]

사건은 지난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5호기의 원자로 헤드 관통관 용접에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가 쓰인 걸 확인했습니다.

용접 자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하청을 줬지만 한수원은 원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2024년 두산에너빌리티의 공공사업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게 최근 결론이 났는데요.

지난해 5월 대구지방법원이 한수원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두산에너빌리티의 손을 들어줬고요.

한수원이 항소를 했지만 같은 해 10월 대구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수원은 별도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아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최종 승소하게 됐습니다.

[앵커]

최근 산업계 전반적으로 원청 책임이 강화되는 분위기인데 이번 판결은 왜 달랐나요?

[기자]

쟁점은 하청업체의 부실 용접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앞으로 공공사업에서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게 명백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있냐는 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부실 용접을 인지하고 한수원에 즉시 보고하고 이후 용접부위 전수조사를 진행한 점을 짚었고요.

그리고 하청업체들이 용접을 미흡하게 하고 두산에너빌리티에게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허위 진술한 점도 거론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사후 조치 과정에서 3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지출한 점에서 한수원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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