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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한강벨트 공시가 급등…건보료 줄인상 한숨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3 11:26
수정2026.03.23 11:48

[앵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시가격 급등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에 연동된 부담 중 하나가 주로 은퇴자들이 해당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인데, 이 부담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건보료 상승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 계산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 전용 84㎡ 1주택자가 월 200만 원 연금소득만 있을 경우,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지난해 월 31만 1300원에서 올해 34만 2400원으로 약 10% 오릅니다. 

공시가격이 19억 6100만 원에서 25억 6800만 원으로 31% 상승하면서,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도 함께 오른 영향입니다. 

같은 사례의 보유세 역시 500만 원대 후반에서 800만 원대 후반으로 약 50% 늘어날 전망입니다. 

건보료 상승 폭은 보유세보다 작지만 매달 내야 하는 비용이어서 현금 소득이 부족한 은퇴자들에게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공시가격이 24%대 상승률을 보이면서 해당 지역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앵커] 

그런데 여기서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기자] 

정부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 1주택자의 같은 사례로 봤을 때, 현재 1주택자 특례인 43~45%가 폐지되고 기본치인 60%로 돌아가면, 건보료는 37만 8300원까지 오릅니다. 

또 과거처럼 90%까지 높아지면 월 42만 원대로 연간 부담이 5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없어도 보유세와 건보료 부담은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산정의 핵심 변수인 현실화율도 현재 69%에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공시가격을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건보료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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