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불법개조 화물차 집중 단속…정부, 봄철 사고 예방 나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23 10:53
수정2026.03.23 11:03
[정부 화물차 합동 단속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화물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나섭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3월 24일부터 전국 주요 도로에서 화물차 불법운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봄철 건설 및 물류 활동 증가로 화물차 통행량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며,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단속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이뤄지며, 사고다발 구간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실시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적 운행과 화물 적재 불량, 불법 구조 변경,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여부,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등입니다.
특히 화물차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거나, 허용 적재량의 110%를 넘길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나 감차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단속과 더불어 교통안전 캠페인도 병행해 화물차 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에게 법령에 따른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자발적인 사고 예방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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