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내서 샀더니 강제 청산…'빚투' 개미 주의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6.03.23 10:18
수정2026.03.23 13:42
[자료=금융감독원]
중동 사태로 인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자,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반대매매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신용융자 잔액은 33조3076억원으로, 올해 초(27조4207억원)와 비교해 6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증시 급등락으로 투자자 청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융자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은 "반대매매 시 예상보다 많은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며, "증권사 약관에 기재된 할인율과 담보유지비율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상 증권사는 약관에 따라 전일 종가 등 기준가에서 일정 비율(15~30%)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반대매매 수량을 산정하는데, 이 비율에 따라 담보 부족 금액과 관계없이 반대매매 대상 종목의 모든 수량이 매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인율과 담보유지비율뿐만 아니라 증권사별로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방식도 다를 수 있어, 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비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외주식 등 담보가치가 낮은 상품을 매수하는 경우 담보 비율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반대매매가 실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신용거래에 불리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반대매매 금액이 담보 부족 금액을 하회하는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며, 증권사는 추가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합니다.
미수금이 변제되지 않는 경우 연체 정보가 등록되며, 신용거래에 있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약관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대매매 대상 종목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담보 부족 금액 수준에 따라 특정 종목의 반대매매를 방지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은 "장 마감 후 확정된 담보 비율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증권사의 담보 부족 금액 추가 납입 안내를 누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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