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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뒤 EU 탄소장벽"…수출가 1% 오르면 수출량 최대 18%↓

SBS Biz 조슬기
입력2026.03.23 06:49
수정2026.03.23 07:08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쌓여 있는 수출입 컨테이너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31년부터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우리 기업의 EU 수출량이 최대 18%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탄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시간이 5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경고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EU의 CBAM 시행이 對EU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EU는 2028년 CBAM 적용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2034년까지 역내 탄소배출권 무상 할당을 단계적으로 없애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97.5%인 무상 할당률은 2031년 39%로 떨어지고, 2034년엔 0%가 됩니다.

보고서는 2031년이 사실상 분수령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상 할당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부터 역외 기업의 탄소 비용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분석 결과, 기업이 저탄소 전환 등 별도 대응 없이 CBAM 부과로 수출 가격이 1% 오를 경우 해당 품목 수출물량은 0.9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년까지는 수출물량 감소폭이 0.9~5.3%에 그치지만, 2031~2034년엔 7.7~17.9%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CBAM 개정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에서 기계류, 전자기기, 수송기계, 정밀·의료·계측기기 등 다운스트림 품목으로 규제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고서는 새로 추가될 다운스트림 품목의 94%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산업용이라며 CBAM의 영향권이 한국 주력 수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관재 무협 수석연구원은 "5년 뒤부터 탄소 비용 부담이 본격화되는 만큼 우리 기업에 주어진 대응 시간은 많지 않다"며 "2030년까지 저탄소 설비 전환과 공정 혁신을 완료하는 등 선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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