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수도권 생활쓰레기 16만3천t 직매립 예외 허용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2 21:52
수정2026.03.22 21:53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천t이 오는 23일부터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묻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오늘(22일)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 적용되는 예외적 직매립 연간 허용량 16만3천톤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량 16만3천톤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수도권매립지 직매립량 52만4천톤의 31%에 이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 생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다만 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후부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직매립이 허용됩니다.

기후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소각시설의 가동중지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 민간위탁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비기간 직매립량을 최근 3개년 평균(18만1천톤) 대비 10% 감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은 8만2천335톤, 인천 3만5천566톤, 경기 4만5천415톤까지 매립량을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률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공공소각시설 정비기간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정민다른기사
수도권 생활쓰레기 16만3천t 직매립 예외 허용
"암 수술에 AI 활용"…한·미 의료진, AI 실전 활용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