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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직전 불거진 '사칭 위임장' 논란…고려아연, MBK·영풍 측 경찰 고소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3.22 20:31
수정2026.03.22 20:31

고려아연이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자사 직원을 사칭해 주주들의 의결권을 불법 수집했다며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통상적인 적법 절차"라며 전면 부인하고 나서면서 주총 막판 표 대결이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22일) 고려아연은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을 사칭하는 등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 위임장을 수집한 정황이 있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업체 직원 3인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주주 접촉 과정에서 '고려아연' 명칭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통화와 대면 과정에서 자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는 사원증을 착용하거나 허위로 소속을 밝히는 등 주주들의 오인을 유도했고, 이에 따라 MBK·영풍 측을 지지하는 의결권 위임장이 제출된 사례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시 중요사항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지난 9일에도 관련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유사 행위가 지속됐다는 제보가 이어지자 추가 고소에 나섰습니다.

MBK·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회사 사칭, 사원증 도용, 주주 기망 등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의결권 자문기관과 대리인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모든 권유 활동은 명확한 표시와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MBK·영풍 연합 대리인' 표기와 '고려아연 주주총회' 표시는 실무상 필수적인 사항"이라며 "일부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반복하며 과도한 표현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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