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저·포장용기, 우리꺼 사라"…강매한 신전떡볶이 과징금 9.7억원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22 12:08
수정2026.03.22 13:00
[신전푸드시스 제공=연합뉴스]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하는 신전푸드시스가 포장 용기 등을 가맹점에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과의 거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이 금지한 불공정 행위를 한 신전푸드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에서 의결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전푸드시스는 2021년 3월~2023년 12월 젓가락, 숟가락, 종이컵, 포장 용기, 비닐봉지 등 15가지 품목 약 64억6천만원어치를 가맹본부에 강제로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품목당 12.5~34.7%의 이윤을 남기고 가맹점에 공급했고,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특정한 품목을 지정된 곳에서 사도록 가맹점을 강제하려면 해당 품목 없이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전에 이런 사실을 정보 공개서에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강매한 포장 용기 등이 떡볶이나 튀김 등 핵심 상품의 맛이나 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으며 시중 제품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들 품목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만약 다른 곳에서 들여오면 중대한 계약위반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가맹점주들을 압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강제 품목 여부와 같은 중요한 정보를 정보공개서 등에 제시하지 않은 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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