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실적 연동 성과급, 임금 아냐"…파기환송
SBS Biz 이한승
입력2026.03.22 09:11
수정2026.03.22 09:15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유리공업(현 LX글라스) 직원들이 일정 실적을 달성할 때 주는 연동형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한국유리공업 직원 강모 씨 등 3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측은 지난 2016년 단체협약에 따라 당기순이익 30억원 이상일 경우 직원에게 구간별 성과급을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한 직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면서 성과급을 연간 임금 총액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직원들은 성과급도 임금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부담금을 내달라는 소송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조건부 상여금, 대납 건강보험료를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포함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조건부 상여, 대납 건보료, 성과급을 모두 근로 대가로 인정해 직원들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당기순익 30억원 이상'이라는 성과급 지급기준에 주목하며 "당기순이익은 근로자들의 근로 제공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자본, 지출 규모, 시장 상황, 경영판단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구조적으로 결정된다"며 "근로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로의 대가로만 성과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습니다.
조건부 상여금과 대납 건보료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지 여부를 토대로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회사별 성과급 정책과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선 사업부 성과를 기반으로 사전 확정된 산식에 따라 설정된 '목표 인센티브'를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반면 영업이익 등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한 SK하이닉스·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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