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다음달부터 비수도권 최대 2만원 추가
SBS Biz 오정인
입력2026.03.20 16:55
수정2026.03.20 17:20
아동수당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일) 공포됐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이번 개정으로 지급 연령이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라 만 13세 미만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월 지급액은 수도권의 경우 10만원 그대로지만,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매월 2만원 범위에서 지급액이 추가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매월 1만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른 구체적인 추가 지급액은 이달 27일 공포될 시행령과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정 내용은 공포일인 이날부터 시행되지만, 준비 기간 등을 거쳐 다음 달 아동수당 지급분부터 반영됩니다. 지급 대상 확대, 지역에 따른 추가 지원은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급됩니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끝난 2017년 1월생∼2018년 3월생 아동은 직권신청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연령대의 아동의 경우 최근의 아동수당 지급 정보를 바탕으로 보호자·아동명, 계좌번호 등을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급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문자 발신 번호(☎044-865-0346)로 숫자 '1'을 회신하고, 보호자·계좌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부는 해당 안내 문자메시지는 접속 링크를 포함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도 유도하지 않으므로 링크 접속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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