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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3월 내 '묻지마 발권'? 취소 수수료 주의하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20 14:49
수정2026.03.21 06:00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기존 6단계에서 18단계로 대폭 인상이 예고되면서 오는 5월 황금연휴·6~8월 휴가철 항공권을 미리 결제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월 내 결제를 완료해 비용 상승분을 피하려는 취지입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공개한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배가량 뛰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이달 1만3천500원∼9만9천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다음달에는 4만200원∼30만3천원을 적용합니다. 미국 뉴욕을 왕복한다면 유류할증료가 60만6천원으로 이달보다 40만원 이상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1만4천600원∼7만8천600원에서 4만3천900원∼25만1천900원으로 올라갑니다.

이경우 가족 단위 여행객의 경우 결제 시점에 따라 전체 경비 차이가 100만 원 이상 벌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일정 확정 전임에도 취소 수수료가 낮은 항공권을 찾아 미리 예매해두는 선점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인상 공지 이후 고객센터 관련 문의가 유의미하게 늘었고 실제 발권량과 예약 전환율도 평상시보다 크게 늘었다"면서 "비용 상승 전 좌석을 확보하려는 소비 심리가 강해지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무분별하게 발권에 나서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선 일부 할인 운임이나 특가 항공권은 유류할증료 절감액보다 취소 수수료가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결제 전 환불 규정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또 일정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과 현재의 유류비 절감액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수수료 리스크가 더 크다면 결제를 서두르기보다 일정이 확정된 후 발권하는 것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및 정세에 따라 연동되므로 앞으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장거리 노선일수록 유류할증료의 비중이 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일정이 유동적이라면 수수료 면제 기간이 넉넉하거나 변경이 용이한 운임 등급을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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