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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본시장법·신용정보법 우선 처리 방침…"내주 野와 협의"

SBS Biz 정보윤
입력2026.03.20 11:27
수정2026.03.20 11:54

[앵커]

국회의 경제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앞서 더불어민주당에 민생 지원과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12개 법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관건은 야당 설득인데, 민주당은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을 야당과 우선 협의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정보윤 기자, 그러니까 견해차가 크지 않은 것부터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1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12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과 신용정보법을 야당과 우선 논의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과 협상이 쉽지 않은 정국인 만큼 야당에서도 입법이 이뤄졌거나 이견이 적을 만한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내용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법안소위 전 여야 간사끼리 합의해야 한다"며 "협상이 수월한 상황이 아닌 만큼 법안소위 직전에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일정 한도 내에서 금융사가 배상해 주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자본시장법은 여야 모두 발의가 이뤄진 건 맞지만 차이가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각 법안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선 여당과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와도 의견 차이가 커 실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복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공모신주의 규모를 여당은 25%~70% 이상으로 적시했고 야당은 20% 이내로 발의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IPO 위축 우려가 있다며 야당안보다 적은 15% 이내로 제안했습니다.

의무공개매수와 관련해서도 여당에서는 대개 100% 전량매수를 법안에 담았지만 금융위는 '50%+1주'를 최저선으로 시행령에 위임해 추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금융위 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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