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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담합 과징금에…4대 은행 오늘 행정소송 제기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20 11:27
수정2026.03.20 13:21

[앵커] 

4대 시중은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정보 교환 담합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LTV 정보 교환이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오수영 기자, 4대 은행 모두 결국 소송에 나서는군요? 

[기자]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이 오늘(20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 가능한 기한이 오는 23일로, 각 은행 내부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늦어도 23일에는 소 제기를 하게 됩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4대 은행 공통 이슈이긴 하나 은행별 과징금 부과 수준 등이 달라 소송은 개별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이들 은행에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2720억 1400만 원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과징금 부과를 밝힌 데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각 은행에 의결서를 송달했습니다. 

공정위는 2021년 12월 30일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4대 은행이 개별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LTV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공정위가 파악한 은행 사이 정보 교환 횟수는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앵커] 

반면 은행들은 부당 이득이 없었다는 주장이죠? 

[기자] 

금융 소비자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내주는 은행을 선호하고 은행도 LTV를 높여야 이자 수익을 늘릴 수 있는데, 이를 낮춰서 4대 은행이 얻은 이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번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향후 비슷한 사건에 대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대 은행의 LTV 담합 사건은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 이후 '정보 교환'을 공정위가 담합으로 판단한 최초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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