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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2배 뛴 공시가…이의신청 쏟아지나

SBS Biz 김동필
입력2026.03.20 11:27
수정2026.03.20 11:47

[앵커]

사흘 전 발표된 아파트 공시가격의 후폭풍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의 급매물이 나오는가 하면, 너무 오른 공시가격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정부 발표 이후 이의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 신청이 몰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김동필 기자,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과 시세 상승률 간 괴리가 첫 손에 꼽히는데요.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18.67%에 달한 반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동향 조사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8.98%로 절반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요 자치구별로도 차이가 컸는데요.

작년 강남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67%였지만, 공시가격은 평균 26.05% 올랐습니다.

송파구의 시세 상승률은 22.52%였는데, 공시가격 상승률은 25.49%로 강남구보다 낮았습니다.

10%대 시세 상승을 보인 서초구나 용산구, 성동구 등도 공시가격은 20% 넘게 뛰었습니다.

[앵커]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쏟아질 것 같다고요?

[기자]

고가 아파트일수록 공시가격 상승이 가파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이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기준을 모르겠다"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단지는 집단 이의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상승률에 따른 이의신청 건수 증가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상승률이 19.91%로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2021년에는 이의신청 건수가 5만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2022년부터는 9천여 건, 8천여 건, 6천여 건, 4천여 건으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재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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