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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케미칼–여천NCC 기업결합 사전심사 착수

SBS Biz 박규준
입력2026.03.20 10:19
수정2026.03.20 15:17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케미칼과 여천NCC간 기업결합 사전심사에 착수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 간 기업결합 건에 대한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롯데케미칼과 여천NCC는 여수 석유화학단지 내에서 나프타분해설비(NCC)를 중심으로 하는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천NCC의 지분은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이 각 50%씩 보유 중입니다.

이번 기업결합을 위해 우선 롯데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NCC, 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물적분할합니다.  이후 분할신설법인은 여천NCC와 합병하여 여천NCC가 존속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합니다.

동시에, 한화솔루션과 DL케미칼은 여수 공장 일부(다운스트림 중 일부)를 여천NCC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케미칼이 여천NCC의 신주를 취득합니다.

이에따라 결과적으로 롯데케미칼, 한화솔루션, DL케미칼이 여천NCC의 지분을 1/3씩 보유함으로써, 3개사가 공동으로 여천NCC를 지배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에 따라 롯데케미칼과 여천NCC(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여수 지역 내 나프타분해설비(NCC)와 합성수지 제품 등의 생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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