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쑥쑥'·'약사 추천' 내세운 부당광고·불법유통 166건 적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20 10:12
수정2026.03.20 10:14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불법판매 게시물 166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이들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게시물 166건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키 성장과 관련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 가운데 부당광고 138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75건으로 54.3%, SNS는 63건으로 45.7%를 차지했습니다.
위반 내용 가운데 '키 성장', '키가 쑥쑥', '키 크는' 등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19건(86.2%), '키 성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 광고 8건(5.8%)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약사가 추천합니다'와 같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성장호르몬제 등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하거나 알선·나눔한 온라인 게시물 28건도 적발됐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진 불법유통이 13건(46.4%)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카페·블로그 10건(35.7%), 일반쇼핑몰 4건(14.3%), 누리소통망(SNS) 1건(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와 약사의 처방 및 지도에 따라 복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 의약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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