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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연봉 대기업 회장님, 월 건강보험료 달랑?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20 06:57
수정2026.03.20 08:24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총수들의 수백억 원대 보수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이들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고액 연봉 직장인이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인상되면서 이들의 사회적 분담금도 늘어났습니다.

오늘(20일) 주요 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인물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입니다.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248억4천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하면 류진 풍산그룹 회장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류 회장은 퇴직소득 350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총 466억4천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177억4천300만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174억6천100만원을 각각 수령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직장인의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월 450만4천170원에서 459만1천740원으로 올랐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들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발생하는 회사마다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여러 기업에서 보수를 받는 경우 회사별로 보험료를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에서 연봉이 약 13억2천만원을 넘으면 해당 회사에서 매달 상한액인 459만1천74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김승연 회장이 5개 계열사에서 모두 상한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매달 약 2천29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연간으로는 2억7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을 경우 별도로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까지 더해지면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7월부터 상한액 659만원으로 상향
[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국민연금 급여액을 논의한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연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 회사에서 보수를 받더라도 이를 합산해 한 번만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오는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료율 9.5%를 적용하면 고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62만6천50원으로 늘어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약 31만3천원 수준입니다.

결국 수백억 원의 보수를 받는 총수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30만원대에 그치게 됩니다.

이번 사회보험료 상한액 조정은 소득 변화를 반영해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노후 보장 기능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액 연봉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는 복지 재원을 확충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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