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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손해"…삼성측 "위법 없어"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9 17:21
수정2026.03.19 17:24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9일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법인과 이 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재용 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핵심 계열사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돼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이 총수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이사, 업무집행자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다"고 했습나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최 전 실장 등 삼성 측은 "피고들은 합병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고,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 입은 것도 없다"며 이 같은 사실이 관련 형사, 민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회장 등이 합병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점을 언급하며 "수년에 걸친 수사, 형사재판을 무위로 돌리고 하나하나 반복하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측 소송대리인도 하자가 없는 합병이었고, 당시 합병에 찬성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이 더 큰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국제투자분쟁(ISDS) 등 관련 사건이 많고 기초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민사, 형사, 행정, 신청 사건을 모두 정리해서 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부분,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서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는 부분 등 두 가지로 나뉜다"며 쟁점과 청구 원인을 명확히 해달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4일 변론을 한 차례 속행하고 양측 주장을 다시 듣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024년 9월 중앙지법에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26일 제일모직 주식 1주를 삼성물산 주식 약 3주와 맞바꾸는 합병을 결의했고, 2개월 뒤 임시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가결돼 같은 해 9월 1일 합병했습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11.21%를 보유한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에서 삼성 일가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제일모직 가치는 높게, 삼성물산 가치는 낮게 합병비율(1:0.35)이 책정됐으며, 국민연금은 정권의 외압으로 합병에 찬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합병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2022년 4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이 회장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도와달라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다만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을 통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회계 부정·부정 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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