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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하면 은퇴 후 국민연금 더 받을 수 있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9 17:14
수정2026.03.21 04:03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저출산 대응과 병역 보상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출산·군 복무 크레딧’ 제도 확대를 검토하는 가운데, 실제 연금 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적용되도록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인정했지만, 이제는 첫째와 둘째 자녀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추가 인정됩니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던 ‘최대 50개월’ 상한이 폐지되면서 자녀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사실상 제한 없이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일괄 인정됐지만, 개편 이후에는 실제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8개월을 복무한 경우 최대치인 12개월이 가입 기간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확대된 제도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이나 전역자부터 적용되며, 과거 사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군복무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함께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소득이 약 250만 원 수준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출산 크레딧으로 12개월이 추가되면 매달 약 2만~3만 원 정도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셋째 자녀까지 포함해 30개월 이상 크레딧을 인정받을 경우에는 월 5만~7만 원가량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크레딧(6개월)의 경우에도 월 연금액이 약 1만~2만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평생 수령액으로 환산하면 증가 폭은 더 커집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수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출산 크레딧으로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이상, 군 복무 크레딧까지 포함하면 총 수령액이 그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연금 증가액은 개인의 가입 기간, 소득 수준, 수급 개시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한 경제활동 공백을 보완해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라면서도 “재정 부담이 뒤따르는 만큼 단계적 확대와 함께 지속 가능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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