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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 주총서 '이사수 축소' 국민연금 반대로 부결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3.19 16:40
수정2026.03.19 17:14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가 30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효성중공업 3공장 부지에서 열린 '효성중공업 창원 HVDC 변압기 공장 기공식'에서 변압기 공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효성중공업이 개정 상법 시행 전 마지막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정원 축소를 추진했으나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사진 정원 축소는 개정 상법에 따른 소수 주주 지지 후보의 이사진 진입을 막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해당 안건 부결로 대주주 경영권 방어막도 약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옵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효성중공업이 서울 마포구 효성빌딩에서 개최한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정원을 3~16명에서 3~9명으로 변경하는 등 내용의 정관 변경안이 부결됐습니다.

해당 안건에는 이사 자격 요건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임기를 3년 내에서 유동적으로 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올해 하반기 시행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집중투표제가 적용되는 대기업에서는 한 번에 선임하는 이사가 많을수록 소수 주주 지지 후보가 이사회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개정 상법 시행 전 이번 주총에서 기업들이 이사회 정원을 줄이거나 임기를 유동적으로 정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졌고, 이에 대해 대주주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 안건을 반대해 부결에 영향력을 행사한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주총을 앞두고 국민연금은 "정관으로 이사 수 상한을 축소해 일반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반면, 정관변경을 하지 않아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제한하므로 반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외이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해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안에도 반대했으나 해당 안건은 주총에서 통과됐습니다.

효성중공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추후 해당 안건을 재검토해 주주 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AI 활용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AI 기반 신사업·신제품 개발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사적 AI 활용 역량과 실행 기반을 강화해 업무 효율도 높이겠다고 우 대표는 설명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불확실성 지속 극복을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우 대표는 "'악착같이 추진해 성과를 내는 기업'을 경영 방침으로 삼아 실천 중심의 경영을 더욱 강화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경영을 실천하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현금흐름과 재무안정성을 중시하는 경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우수 인재와 해외 우수 인력을 확보하는 등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인재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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