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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위반' 빗썸 역대급 제재…IPO '빨간불'

SBS Biz 이민후
입력2026.03.19 15:42
수정2026.03.21 08:00

[앵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 빗썸이 역대 최대 과태료를 부과받은 건 비슷한 문제가 적발됐던 다른 거래소들보다도 문제가 심각했단 뜻입니다. 



특히나 업권 전체와 관련된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환경과 빗썸의 IPO 추진 등과 맞물려 후폭풍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과 그 파장까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번 제재의 내용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히 강도가 높죠? 

[기자] 

빗썸은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으로 300억 원대의 과태료와 영업 일부정지 등 중징계를 부과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지난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보고책임자에게 '정직 6개월' 등의 신분 제재도 내려졌습니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은 과태료로 각각 352억 원, 27억의 징계가 내려진 바 있는데요.

빗썸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FIU가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의 과태료입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한 제재 중에 영업 일부정지가 있습니다. 

일부가 붙었으니 문 닫는 건 아니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가 되고 뭐가 안 됩니까? 

[기자] 

기존 가입자나 신규 가입자도 가상자산 거래는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가입자에 한해 6개월간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로 자산을 보낼 수 없도록 입금과 출금이 제한됩니다. 

제한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입니다. 

영업 정지가 당장은 신규 회원만 막는 제한적인 조치이지만, 기존 회원의 이탈이 확산되거나 대형고객 확보에 제동이 걸리는 등 영업에 차질을 빚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영업정지라는 행정제재 자체는 매출액이라든가 실적(에 영향을 미쳐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제재의 이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빗썸이 뭘 얼마나 위반했습니까? 

[기자] 

FIU가 지난해 3월부터 한 달간 조사한 결과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건만 무려 665만 건에 달합니다. 

핵심은 고객확인과 거래제한 의무 미이행입니다. 

신원 확인이 불완전한 고객을 승인하거나, 확인 절차가 끝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고객 자료 보존 의무 위반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디 범죄 자금을 옮기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들과 덜컥 거래를 했다는 건데요.

비슷한 위반은 업비트도 있었고 심지어 건수는 업비트가 더 많았단 말이죠. 

왜 빗썸의 제재가 더 강했습니까? 

[기자] 

빗썸 측이 무리하게 영업을 확장하면서 당국의 지도를 패싱한 게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는데요. 

실제로 FIU는 빗썸에 대해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라고 별도로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는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 전까지 대여 서비스 신규 영업을 중단해 달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는데요. 

업계 1위인 업비트가 대여 서비스를 축소하고 중단한 것과 달리 빗썸은 레버리지와 한도를 낮추는 수준에서 서비스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빗썸의 무리한 의사결정이 이번 사건을 키운 것 아니겠냐는 업계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앵커] 

당국과 엇박자를 내면서까지 사업을 했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경영진의 책임을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실제로 대표이사가 문책경고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연임에는 청신호가 켜졌죠? 

[기자] 

문책경고로 이번 달 말 임기가 만료되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의 연임 안건이 이사회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라갔는데요. 

문책경고는 중징계에 해당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전통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으로 연임이나 임원 취임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경영 부담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석우 전 두나무 대표도 FIU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은 이후 약 3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전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재원 대표가 이정훈 빗썸 창업자의 측근으로 꼽히는 만큼, 이번 제재를 계기로 경영진 책임론과 함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업비트는 앞서 유사 제재를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빗썸의 결정은 어떨까요? 

[기자] 

일단 빗썸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번 처분에 승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빗썸 측은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대응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다른 거래소들을 살펴보면 코빗은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해 약 20%를 감경받은 반면, 기한을 넘긴 업비트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현재 FIU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약식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9일 나는 만큼 업비트 판결이 빗썸 대응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빗썸 하면 이번 제재보다도 62조 원 유령 코인 문제가 먼저 떠오르는 상태인데요.

관련 제재도 곧 나오죠? 

[기자] 

이번 제재가 끝이 아니라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빗썸이 지난달 62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 하면서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는데요. 

금감원이 한 달간의 현장검사를 끝마친 뒤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번 '유령코인'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도 4건의 오지급 사고가 발생한 전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과태료에 더해 영업 일부정지 가능성도 있어 겹악재를 맞은 셈입니다. 

또 FIU 제재가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9월 빗썸이 해외 거래소 스텔라와 오더북, 주문장부를 공유한 탓에 FIU의 조사를 받았는데요. 

거래소 간 오더북을 공유하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유동성 확대 및 거래량 증가 등의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리 감독 의무가 더 생기는데요. 

빗썸은 스텔라와 오더북을 공유하면서 호주 정부가 발행한 스텔라의 인허가 증표, 스텔라의 고객 정보 확인 절차 등을 FIU에 사전에 공유해야 했지만, FIU는 그 절차가 미흡하다고 보며 제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빗썸의 숙원인 IPO도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부담이 될까요? 

[기자] 

이번 제재는 빗썸이 추진 중인 IPO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빗썸은 외부 자금 조달과 제도권 신뢰 확보를 위해 IPO를 핵심 전략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에서는 수익성보다도 내부통제 체계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핵심 평가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번처럼 대규모 법 위반과 수백만 건에 달하는 고객확인 의무 미이행, 그리고 '유령코인' 오지급 사고까지 겹치면서 경영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까지 동시에 발생한 만큼 한국거래소의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이미 지난해 한차례 미뤄져 올해 상반기를 예상했는데 IPO 일정 자체가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빗썸 측은 오는 31일 주주총회를 여는데, 경영 정상화 방안과 내부통제 개선책을 주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할지가 시장의 관심사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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