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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S22 조정안 수용…4년 분쟁 마무리

SBS Biz 안지혜
입력2026.03.19 14:53
수정2026.03.19 15:20

[앵커] 

갤럭시 S22 성능 논란으로 시작된 소비자 집단소송이 4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금 지급으로 분쟁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길게 끌어온 소송이 결국 조정으로 끝난 거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갤럭시 S22 소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어제(18일)자로 강제조정 종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소비자 양측 모두 전날까지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2년 게임최적화서비스, GOS를 통한 성능 제한 논란으로 시작됐습니다. 

당시 소비자 1800여 명이 성능 저하와 광고 간 괴리를 문제 삼아 집단 소송에 나섰습니다. 

1심은 삼성의 표시·광고가 일부 오해할 수 있는 수준의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이 조정을 제시하면서 합의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자사에 위법성 없다는 전제 하에, 고객과의 장기간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합의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 선례를 감안하면 기기 한 대 당 5만 원 안팎의 합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대리해 온 법무법인 에이파트는 "소비자의 구매결정권 침해와 이로 인한 손해를 판결로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쉬움이 있으나 본 조정이 성립된 건 1심에서 삼성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합의금은 삼성에서 들어오는 대로 소송 참여자에게 안분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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