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런던베이글' 더 있다…세금 피하려 가짜 3.3 계약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9 12:21
수정2026.03.19 12:56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72곳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67%인 72곳에서 4대 보험 회피 등 목적으로 근로자를 프리랜서 등으로 꾸미는 것과 같은 노동관계 법령 위반 등이 확인됐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72곳에서 1천70명의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포함하면 1천126명의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받아야 할 수당을 못 받는 등 임금 6억8천500만원을 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4억2천800만원은 청산 완료했고, 나머지 2억5천700만원은 청산 지도 중입니다.
노동부가 이번 감독에서 확인한 근로시간 위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은 87곳의 사업장 256건입니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범죄인지(9건), 과태료 부과(5건) 및 시정조치(242건)했습니다.
적발 주요 사례를 보면, 백화점 팝업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베이커리 카페 A업체는 단기간 계약을 이유로 근로자 17명 가운데 9명과 가짜 3.3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업체에선 해당 사업장은 동일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을 달리해 2개의 지점을 운영하면서,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를 4명으로, 다른 1개 지점은 근로소득세 4명, 사업소득세 9명으로 신고하는 등 2개 지점을 각각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 형태도 확인됐습니다.
B 콜센터는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반도체 사업장 내 설비 유지·보수를 하는 2차 하도급 업체인 C 금속가공업체는 1차 협력사와의 하도급 계약시 인건비로 책정된 계약 금액이 낮아 4대 보험료 부담을 꺼리게 되고, 노동자도 실제 임금수령액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신고하는 관행이 고착화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관행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137명 가운데 136명(99.3%)에 대해 사업소득세로 신고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적발 사업장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치와 함께 4대 보험 미가입자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통보하여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직권 가입 조치하고,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세금을 잘못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구인광고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짜 3.3 채용 의심 사업장 등을 선별해 감독·계도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가면서, 지역단위 주요 협·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감독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홍보활동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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