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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원칙 금지…코스닥은 1·2부로 나눈다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9 11:27
수정2026.03.19 11:52

[앵커] 

부동산 규제를 통해 유동화된 현금은 증시로 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죠.



이에 정부가 증시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간 개인투자자들의 성토가 빗발쳤던 중복상장이 금지되고, 코스닥 시장은 두 개로 나눠 프로 스포츠 리그와 같은 승강제가 도입됩니다. 

우형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중복 상장부터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점들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지난 2020년 증시 활황기 LG그룹은 2차전지 투자를 위해 LG화학에서 2차전지 부문을 떼내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시켰습니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핵심 사업이 빠져나가면서 주식 가치가 훼손됐다며 반발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이런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회사 자산 대비 주가가 낮은 '저PBR' 기업 목록을 공개해 대주주가 경영권 승계 등을 이유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 주식 결제일을 미국처럼 하루 앞당기는 방안도 내년 10월부터 도입될 예정입니다. 

[앵커] 

코스닥에 도입된다는 승격과 강등은 어떤 방식입니까? 

[기자] 

코스닥 시장은 혁신기업과 성장기업을 1·2부 리그로 나누고,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이 이동할 수 있도록 '코스닥 승강제'를 도입합니다. 

프로 축구처럼 승강제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1부 리그 최상위 대표기업 중심으로 지수를 새로 개발해, 연계 ETF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은 별도로 관리군으로 분류됩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영역별 진입·유지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1·2부제를 본격 가동할 계획입니다. 

코스닥 상장 요건도 확대됩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AI), 우주에너지 외에도 올해 첨단로봇, K콘텐츠 등 6개 분야에 대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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