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망 집주인에 막힌 전세금…HUG, 반환 빨라진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9 10:49
수정2026.03.19 11:57
임대인이 사망하면 세입자가 사촌까지 찾아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전세보증 절차가 개선됩니다. 올해 초 취임한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사장이 실무 현장의 이 같은 부조리한 절차를 확인하고 전격적인 개선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임대인 사망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반환의 필수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포함한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여부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
이 과정에서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절차는 무기한 중단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개선안에 따라 HUG는 4순위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 절차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 사망 이후 상속인의 소재 불명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연락이 어려운 경우에도 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HUG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임대차계약 종료 통지와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증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신속한 보증이행을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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