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안 부결…"강제인가 신청"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9 08:56
수정2026.03.19 09:00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18일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앞서 17일 대법원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기한 회생개시결정 이의신청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지만, 법적 정당성 확보가 최종 계획안 가결로 이어지지 못한 겁니다.
동성제약은 18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고 이날 공시했습니다.
태광산업·유암코(연합자산관리) 컨소시엄의 1천600억원 규모 인수합병(M&A)을 골자로 하는 회생계획안은 회생채권자 동의율이 가결 요건인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 3분의 2'를 넘지 못했습니다.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가운데 99.97%, 주주 의결권 가운데 52.84%가 동의해 가결 요건을 갖췄지만 회생채권자 동의율은 63.15%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회생계획안에는 컨소시엄이 무감자 M&A를 진행하고, 인수자금을 포함해 1천6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유상증자 700억원, 전환사채 500억원, 회사채 400억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생계획안에 반대해 온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동성제약이 외부자금을 받지 않고도 자산을 담보로 주주 손실 없이 정상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회생계획안이 폐기되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한 300억원 투입 등으로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이날 계획안이 부결된 데 대해 "회생계획안 강제인가를 신청했다"며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오는 즉시 공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성제약은 앞서 임직원 177억원 규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았고, 경영권 분쟁까지 일어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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