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약 살수록 보너스"…약값 인센티브 35%로 확대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9 07:09
수정2026.03.19 07:23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구매할 때의 의약품 가격은 건강보험 기준가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병원과 약국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이보다 낮은 가격에 약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을 더 저렴하게 구매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한 요양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늘(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부터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직권 인하 방식을 시장 경쟁과 연계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로 전환합니다. 요양기관이 보다 낮은 가격에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저가 구매 장려금 지급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민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 병원과 의원, 약국에 지급되는 장려금 비율은 기존 20%에서 35%로 상향됩니다. 약국이 기준가보다 100원 낮은 가격에 약을 구매할 경우 기존에는 20원을 지급받았지만, 앞으로는 35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계획에서 장려금 비율을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과도한 인센티브가 시장 혼란이나 특정 의약품 쏠림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안에서는 35%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국공립병원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2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 안착이 과제로 꼽힙니다. 지난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의료기관에서 실거래가 장려금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저렴한 약을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합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환자 인식 개선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들은 인지도가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진이 저렴한 의약품을 선택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약가 거품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며,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소통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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