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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4년 새 60%↑…주택자금 관련 6.4배 급증

SBS Biz 김성훈
입력2026.03.19 06:44
수정2026.03.19 06:44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잘못 적용해 세금을 덜 냈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적발 인원(공제 유형 간 중복 제외)은 2020년 5만2천명에서 2024년 8만4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1∼2022년 2만명대 수준을 유지하다 2023년 6만9천명으로 급증한 데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추징세액은 2020년 415억원, 2021년 208억원, 2022년 195억원에서 2023년 644억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2024년 추징세액은 다음 달 집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주택자금 관련 공제 오류가 4년새 6.4배로 늘었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과 같이 주택구입이나 주택임차를 위해 받은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뜻합니다.

2020년 9천명에서 2022년까지 1만명 미만이었지만, 2023년 3만7천명, 2024년 5만8천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항목 대상자 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된 영향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국세청이 연말정산 과다공제 점검 과정에서 세부 유형별 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부 유형으로 나눠 관리를 하면 연말정산 시스템 안에서 행정자료 연계를 통해 과다공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섭니다.

박 의원은 "주택자금 공제 오류 등 과다공제가 크게 늘었지만, 유형별 관리와 원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전산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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