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30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8 17:39
수정2026.03.18 18:46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22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자녀 차 때문에 부모님 기초연금 끊긴다?…대체 무슨 일?
- 2.부부라서 깎였던 기초연금, 확 달라진다…어떻게?
- 3.'통장' 깨고 삼전·하이닉스 산다…청약통장 해지봇물
- 4."18억짜리 집이 9억이래"…2가구에 20만명 '우르르'
- 5.로또 ‘40억 대박’ 터졌다?…한곳서 1등 2장 당첨 어디?
- 6."클릭만 하면 앉아서 돈 버네"…김사장, 이거 몰랐어?
- 7."갑자기 1천만원 목돈 필요한데"…국민연금 실버론 아시나요?
- 8.주말 마트 갔다가 '한숨'…계란 10개 4천원 '훌쩍'
- 9.아사히 "日정부,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 10."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