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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 30일부터 신청하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8 17:39
수정2026.03.18 18:46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22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약 22만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총 6만 명을 새로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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