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MBK 제재심 또 미룬다…영업정지 기류 변하나
SBS Biz 윤지혜
입력2026.03.18 17:35
수정2026.03.18 17:56
금융감독원이 당초 이번달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MBK파트너스 제재 심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서는 MBK에 사전에 통지한 영업정지 기류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오늘(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일(19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는 MBK 관련 안건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달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재심인 만큼 MBK 심의는 다음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홈플러스의 기습 회생 신청에서 시작된 각종 논란 끝에 최대주주 MBK에 영업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통보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중순 첫 제재심을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재심에선 MBK가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가 없었는지를 포함해 내부통제 의무 위반, 업무집행사원(GP)으로서 적격성과 더불어 출자자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등이 다뤄졌습니다. 이어 지난 1월 중순에 열린 제재심에서도 보류가 되면서, 금감원은 3월 제재심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달 초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이번달 제재심에도 상정되지 못하면서 사안이 장기화되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선 MBK 제재에 대한 금융당국의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홈플러스에 대한 MBK파트너스의 사후 수습안을 제재 수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금감원은 제재 양정을 결정할 때 사후 수습과 시정 노력, 피해 배상 등을 감경 사유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이번달까지 1000억원 규모의 DIP 금융(기존 경영자의 경영권 유지하에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법원은 MBK파트너스가 신규 자금 공급을 약속하자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2개월 연장했습니다.
MBK에 대해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결정되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MBK에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가 확정되면 GP에 대한 첫 중징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만약 금감원이 중징계가 아닌 기관경고 처분을 결정하게 되면 금감원 심의가 마무리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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