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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공연에 연차 강요" 광화문 회사 직장인들 불똥

SBS Biz 서주연
입력2026.03.18 17:03
수정2026.03.18 19:39

오늘(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는 21일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회사들이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오후 반차를 강요하거나 토요일에 정식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하는 식입니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규정돼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회사가 연차를 강요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에 일하는 노동자가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쉬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직장갑질119 김자연 노무사는 BTS 컴백으로 노동자에게 연차 및 휴업 강요 등 법 위반이 이뤄진다면 축제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며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운 만큼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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