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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검사 707회로 확대…"소비자보호 기획검사 실시"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8 16:28
수정2026.03.18 16:31


금융감독원이 올해 검사를 지난해보다 확대된 707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인원도 지난해보다 1099명 늘립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금융산업 구축을 목표로 '2026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올해 검사는 707회 이뤄져 전년 653회보다는 54회 늘렸고, 투입 인원은 지난해 2만 7130명에서 올해 2만8229명으로 1099명 늘어납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5개 분야의 기획 테마검사를 중점 실시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상품 전 과정의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소비자 위험요인이 높은 영업점과 본점 간 연계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당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디지털 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체계도 집중 점검 대상입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들도 시행합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사외이사 선임, 성과보수 체계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유도합니다. 

상호금융 업권은 대형조합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가상자산 2단계 법률 시행에 앞서 사업자 준비 실태를 파악하고, 미비사항을 지원하는 등 현장컨설팅 제공을 통해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IT안정성과 내부통제(이중확인체계점검등) 강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보험업권의 경우 과도한 보험상품 판매수수료 지급 등 문란 행위를 집중검사합니다. 오는 7월 도입 예정인 '1200%룰'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1200%룰은 보험설계가 연간 받는 판매수수료가 월납보험료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오는 7월부터 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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