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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가압류집행 관행 제동…HUG 임직원 3명 검찰조사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8 16:15
수정2026.03.18 16:2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제공=연합뉴스)]

공공기관의 가압류 집행 방식을 둘러싼 분쟁이 검찰 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가압류 집행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직원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 신고자인 A씨는 2024년 11월 HUG로부터 4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당했는데, 실제 보증사고 금액인 5천5백만원보다 8배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나 HUG는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비용 240만원의 선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이런 요구가 법원의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A씨의 청구를 인용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가압류 기간 대출 갱신 거절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겪었다는 A씨는 "법무사 비용 선납 요구는 부당하다"며 "공공기관의 가압류 집행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UG 관계자는 "가압류 금액은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A씨와 체결했던 채무약정서 등에 근거한 것"이라며 "법무사 비용 등 잔여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가압류가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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