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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매수 1회 제출 후 전량 매도"…금융위, 가상자산 초단기 시세조종 고발

SBS Biz 최윤하
입력2026.03.18 15:21
수정2026.03.18 15:21

금융위원회가 오늘(18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에 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를 실시해 고발 조치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시점, 예를 들어 특정 시 정각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에 집중돼 매수세가 유인되는 것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례입니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저가에 미리 매수한 뒤, 특정 시각에 수억원대의 고가 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습니다. 그 즉시 거래소 앱과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종목이 가격 상승률 최상위권에 위치했고, 매수세가 유인되자 혐의자는 보유 물량을 3분 내로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특히 일부 혐의 구간에서 종목 순위가 하락하면 추가로 고가 매수주문을 수차례 제출해 해당 종목을 가격상승률 최상위권에 재진입시켰습니다.

혐의자는 수십 개 종목을 대량 선매수 후 시세조종 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여러 혐의 종목을 같은 날부터 매집하기 시작해 하루에 한 종목씩 특정 시각에 가격을 급등시키는 방식으로 계획적인 시세조종을 했던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금융위는 일부 종목의 시세가 급등하더라도 이를 추종 매수하면 언제든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고가 매수 주문을 1회만 제출하더라도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인정되고 해당 행위가 반복되면 금융감독 당국의 조사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상거래가 불공정거래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주문·거래제한 등의 예방조치 운영이 일부 미흡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4분기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강화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이용자는 거래소로부터 예방조치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인의 거래유형을 점검해 이상거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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