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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 24개월 '청년월세 지원' 받아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6.03.18 15:09
수정2026.03.18 15:28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의 올해 신청 접수를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약 22만 2천 명을 지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고려해 사업을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매년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총 6만 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자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독립 생계를 인정받는 경우에는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기존 2차 사업에서 도입됐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은 이번 모집부터 폐지됐습니다.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선정 결과는 9월 발표되며, 지원금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마이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여부도 온라인에서 사전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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