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등골브레이커' 교복 정조준…가격담합에 과징금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8 14:50
수정2026.03.18 15:21

[앵커] 

중·고등학교 교복 한 벌 가격이 60만 원을 넘나드는 가운데, 비싼 교복값의 배경에는 담합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지역 교복 대리점들이 가격 짬짜미를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신채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적발된 건가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대리점 등 27개 업체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모두 260건의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거나 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했던 식인데요. 

업체들이 담합으로 얻은 관련 매출액은 모두 104억 원이 넘습니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복 구입 가격이 비싸졌다고 보고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2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앵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담합 조사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지난달 공정위는 형지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학생복, 스쿨룩스 등 4대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비싼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칭하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 달라"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담합 과징금 수준을 20배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쿠팡, 엔비디아 손 잡았다…로켓배송 더 빨라지나?
'등골브레이커' 교복 정조준…가격담합에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