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저축은행·상호금융,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못 한다

SBS Biz 류선우
입력2026.03.18 14:49
수정2026.03.18 15:18

[앵커] 

저축·상호금융업권에서 대출 금리가 바뀔 시 소비자 안내가 보다 상세해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류선우 기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업권의 대출 금리 변경 안내 시스템이 개선됐습니다. 



변동금리 상품의 금리가 바뀌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구분하고, 금리 변경 사실과 변경 전후의 금리를 안내해야 하고요. 

우대금리가 적용됐던 상품이라면 우대금리 충족 여부 등을 안내해야 합니다. 

예컨대 급여 이체 실적은 채워지지 않아 우대금리를 못 받고, 자동이체 실적은 적용돼 우대금리를 받는다면 각각 항목의 우대금리와 적용 여부를 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앵커]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죠? 

[기자] 

이는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공정금융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으로, 당국은 저축·상호금융업권에 관련한 지도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2월까지 모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에서 시스템 개선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마다 안내 방식이 달랐는데, 소비자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알리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출 변경 안내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개선되어 운영되는지 등을 올해 감독·검사에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류선우다른기사
새마을금고 "연체율 5%대 초반으로 하락…체질 개선 속도"
저축은행·상호금융,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못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