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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기초연금, 저소득층 두텁게 보장…'차등 지급' 원칙"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8 14:45
수정2026.03.18 15:29

[답변하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개편을 '금액 차등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 검토하고 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노인 (소득 하위)70%에게 지급되고 있으나,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재설계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며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급 대상 축소에 대해선 "정해진 방안은 없다"며 "금액 차등 지급과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라는 원칙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봐도 되냐"는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정 장관은 "현재로선 자연증가분(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되는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방식으로 저소득층 중심의 보장성 강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초연금을)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는 주문도 이뤄졌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미적립부채가 지난번 개혁 이후에도 1천564조원이고 매일 600억원 이상 추가되고 있는데, 국고지원으로 해결 가능하냐"고 지적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지금 단계에서 딱 잘라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이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은 18~59세입니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노후소득,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령층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가입연령이 상향되면,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하고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상향이 국민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정 장관은 "수급비가 1.7배로 높기 때문에 재정 전체엔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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