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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출 행렬 막자…한전, 기본공급약관 전면 개편 추진

SBS Biz 류정현
입력2026.03.18 14:04
수정2026.03.18 15:09


한국전력공사가 전기 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때 각종 조건의 기준이 되는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는 기업, 공공기관 등 장기 전력 수요자를 묶어두고 전력 시장에서 한전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부 기업들의 전력 직접 구매 등 '탈 한전' 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오늘(1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는 이달 초 기본공급약관 전면 개편 연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 개정된 이후 약 3년 만에 또다시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한전이 전력 시장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전은 이번 약관 개편을 위한 사전 연구에서 향후 전력 소매시장에서 한전의 시장 지배력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장기계약 고객에 대한 요금할인 등 인센티브 방안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이런 내용은 가정보다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는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 6월 LG화학은 한전을 거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하는 '전력 직접 구매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K어드밴스드가 지난해 3월 처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1호 사업자가 됐고 한화솔루션, 삼성전기, 코레일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들 구분없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전력 직구 제도는 계약전력 300㎾ 이상 대규모 소비자가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거래소를 통해 직접 전력을 조달하는 제도입니다. 그간 직접 구매 단가가 한전으로부터 받는 비용보다 비싸 실효성이 없었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사정이 달라진 겁니다.

한전은 이외에도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전력을 기준으로 계약전력이 산정될 수 있도록 계약전력 산정방법을 합리화할 방침입니다.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계약전력 증설 의무화 방안도 신설합니다. 고객 희망시 적정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고객이 공급전압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공급제도에 대한 고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약관 체계를 재구성하고 계약전력, 공급전압, 시설부담금 등 주요 공급제도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며 "전력시장 변화를 포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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