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등골 브레이커' 교복 정조준…가격담합에 과징금 3.2억

SBS Biz 신채연
입력2026.03.18 11:47
수정2026.03.1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의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2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는 경쟁 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교복(1벌)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납품받습니다.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 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하기 시작했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들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을 도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2021~2023학년도 교복 구매 입찰 기간 각각 최소 1건~최대 34건, 평균적으로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46,289,653원)에서 이들이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고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은 각각 최소 0건~최대 12건,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가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27개 사업자들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여부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가 교복을 '등골 브레이커'라고 칭하며 "대체로 수입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 고시 개정 작업과 과징금 상한을 높이는 법 개정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우리 오빠 탈퇴 개입했나요?"…국민연금 전화통 불난 사연
'등골 브레이커' 교복 정조준…가격담합에 과징금 3.2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