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전공의 의료사고 시 수련병원 법률 지원 의무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6.03.18 06:50
수정2026.03.18 06:52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 등에 휘말릴 경우 수련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돼 현재 외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전공의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수련환경 조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련병원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휘말릴 경우, 해당 전공의를 지원하기 위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는 정기적인 교육, 환자 안전 위험 요인 사전 보고 절차 마련과 함께,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법률 상담과 조정 신청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즉, 의료사고 발생 시 전공의에 대한 수련병원의 법률 지원을 내부 지침으로 명문화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의료사고와 분쟁을 수련병원 차원에서 예방하는 한편,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법률 상담 등 지원을 실시하도록 해 전공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전공의들은 수련 중 발생한 의료사고 대응에서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고,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 제기와 요청을 반영해, 수련병원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내달 2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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