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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입하면 형사처벌"

SBS Biz 김완진
입력2026.03.18 00:39
수정2026.03.18 00:39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편법·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니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자제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7일 X(옛 트위터)에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매입하는 '용도 외 유용'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첨부하며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하지 않으려는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며 "돈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 보실 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 꼼수 쓰다가 공연히 피해 보지 마시라고 미리 알려드린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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