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보육활동 침해·명예훼손 땐 국가·지자체 '엄정 조사'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7 18:00
수정2026.03.17 21:41
교육부는 오늘(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교사와 같은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해 폭행·협박·명예훼손이 발생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사·처리가 이뤄집니다.
또 보육 교직원에 대한 민원이나 진정이 제기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조사 과정에서 해당 교직원의 소명 기회가 보장됩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육 교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됐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 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정연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 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보육 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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