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량 부제 검토 착수…민간 강제시 사실상 걸프전 후 처음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7 16:44
수정2026.03.17 16:55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중동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에너지 수요 절감책으로 '차량 부제 운행'을 언급하면서 정부도 추진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부제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만큼 최소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와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차량 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조와 제8조에 근거해 실시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7조 2항에 따르면 '기후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 안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 기자재 소유·관리자에게 기자재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데, 에너지 사용 기자재에는 차량이 포함됩니다.
또 이 법 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조항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공공기관은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들어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자 차량 운행을 통제한 전례로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고급 승용차 운행 금지 조처를 실시한 사례가 있으며, 당시 정부는 구급차·취재차·외국인차를 제외한 8기통 이상 고급 승용차 운행과 공휴일 승용차 운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1990년 걸프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가 치솟자 1991년 약 두달간 10부제가 실시됐습니다.
1991년 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해 실시됐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대기오염 방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관을 가리지 않고 차량 부제 운행이 강제된 것은 1991년 사례가 사실상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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