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은행,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 400%→100%…국민투자펀드 특례 적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6.03.17 15:30
수정2026.03.17 16:42
은행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때 기존 위험가중치(RW) 400%를 적용 받던 비상장 주식 등 리스크가 컸던 부분을 3가지 요건 충족시 RW 100%로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에 '주식·펀드 RW 특례 적용 관련 법령 해석 회신문'을 지난 13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앞서 은행연합회가 은행업권의 의견을 수렴해 은행권 대표로 금감원에 질의를 했던 데 대한 후속 조치였습니다.
이달 들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투자 면책 특례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들의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가운데, 은행권이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상 RW 완화 적용이 모호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회신 이후 은행권은 비상장 주식 등 누가 봐도 리스크가 있는 투자처를 고르더라도 정부 보조가 있다면 RW를 4분의 1만 적용해도 되게 됨으로써, 국민성장펀드 참여에 대한 부담감을 한결 덜 수 있게 됩니다.
3개 요건 충족시 RW 400%→100% 완화 적용
비상장 주식 등 주식 익스포저에 대한 RW 100% 적용을 위해서는 첫째 '특정 경제 분야 지원 목적으로', 둘째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 지역 등이 제한되고', 셋째 '정부가 투자 금액에 대해 보조하는' 등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 '특정 경제분야 지원 목적'이란 반드시 법제화된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통한 정책 발표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특정 경제 분야'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고, 지원 대상이 산업·기업·시장 등으로 구분 가능한 경우 폭넓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두 번째 요건 '정부의 감독 하에 지분율이나 투자 지역 등이 제한'되는 것은 정부가 투자 범위와 대상, 집행 방식 등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는 걸 말합니다.
정부가 직접 또는 운용사(GP)·투자 참여 주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하는 경우 정부 감독하에 운영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금감원은 해석했습니다.
세 번째 요건 '투자 금액 보조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위험가중치 0%가 적용되는 공공기관도 가능합니다. 예시로는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있습니다.
은행권 적극 투자 길 열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은 숙원이었던 위험가중치, RW 기준 조정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펀드 출자 RW는 400%로, 출자를 하면 할수록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하는 구조로서 은행권이 국민성장펀드에 적극적 투자를 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은행 자본비율을 갉아먹어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생산적 금융 전환을 추진하며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위험가중치(RW)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단기(3년 미만)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 벤처케피탈(주식)에 대해선 여전히 400%의 RW를 적용해 자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더라도 제재를 면제하는 면책 특례를 부여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통상 금융사가 자금을 출자하거나 지분투자를 했다가 손실이 나면 금융사는 물론 관련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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