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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산재, 무차별 보상…뒤늦게 문턱 높인다

SBS Biz 이정민
입력2026.03.17 14:46
수정2026.03.17 15:26

[앵커] 

제조, 건설현장 등 시끄러운 근무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난청 산업재해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문턱을 낮춘 영향인데 예상보다 난청 산재가 많아지자 뒤늦게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이정민 기자, 우선 난청 산재가 얼마나 급증한 건가요? 

[기자]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소음성 난청 산재 신규 승인은 7천500여 건에 달해 1년 사이에만 15.7% 늘었습니다. 



5년 전인 2020년의 2.7배 수준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산재 급여도 같은 기간 2.8배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연간 3천억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일터에서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 40 데시벨(dB) 이상 청력이 감소한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난청 산재로 인정받기 까다로워진다고요? 

[기자] 

정부는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음성 난청 산재 심사에서 '연령 보정'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연령보정은 61세부터 1년에 1dB씩을 기준 삼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청력 정도를 산재 심사에 반영하는 겁니다. 

정부는 과거 이 연령보정을 반영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이 절차를 폐지했는데 이후 5년 동안 난청 산재가 급증하자 뒤늦게 연령보정을 부활시키는 셈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의 지침 사안이었던 연령보정을 보완해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해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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