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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공정위 고발 유감…계열사 누락은 단순 실수"

SBS Biz 박연신
입력2026.03.17 14:11
수정2026.03.17 14:13

[정몽규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HDC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계열사 누락은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였다고 밝혔습니다.



HDC는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회사가 누락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몽규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HDC는 누락된 회사인 SJG세종과 인트란스해운 및 그 계열사에 대해 "정 회장이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1999년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거래나 채무보증 관계도 없던 회사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해당 회사들은 2025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HDC의 지배력 아래 있지 않다는 점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HDC는 일부 회사 누락이 "지분 보유나 거래 관계가 없는 친족 회사에 대한 단순 신고 누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거래도 SJG세종 계열사와 HDC 계열사 간 건물 관리용역 계약 1건으로, 규모는 연간 약 1억9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HDC는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며 “향후 절차에서도 고의적인 은폐 의도나 부당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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