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노동자 사망' 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징역 3년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6.03.17 13:45
수정2026.03.17 13:46
2022년 3월 충남의 전기차 부품업체 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일광폴리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법인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대법원 확정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는 2022년 3월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공장에서 발생했는데. 당시 공장 작업총괄자 조모씨는 20대 근로자에게 인화성 액체인 에탄올로 세척한 컨덕터를 항온항습기에 넣어 건조하는 작업을 지시했고, 작업 중 폭발로 69㎏ 무게의 철문이 날아갔으며,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했습니다.
1심은 대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죄책을 무겁게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반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작업총괄자 조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유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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